현재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시기인데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예정일, 신청기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 단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4억 원 미만일 것
지급액 및 지급 예정일
연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지급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예정일은 8월 말 예정입니다.
☞ 단독가구 - 연 소득 400~9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 연 소득 700~1,4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연 소득 800~1,7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330만 원 지급
신청기간
☞ 정기분 - 5/1 ~ 5/31
☞ 기한 후 - 6/1 ~ 11/30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면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음 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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